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은 협약이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신고 시 부여군이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부여새마을금고에서는 출생 축하금 20만원이 입금된 아기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출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친권자 신분증, 부모 또는 아이 도장)를 지참하고 부여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아 통장개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부여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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