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3/21/20220321135256462486.jpg)
과천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21일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사례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찾아 부정 유통 해당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지역화폐 부정행위 주민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3/21/20220321135350713414.jpeg)
[사진=과천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