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속 빈집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빈집을 주차장·쉼터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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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4-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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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하세요'

울산시는 빈집을 공용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빈집을 공용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공용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편의시설로 제공,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8곳 정도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사업을 통해 주차장 6곳 50면, 쉼터 6곳과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도심 내 주차장 조성으로 2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가져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쉼터, 텃밭 등 사업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울산 병영과 장생포 등 경사진 지형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곳은 쉼터를 조성해 주민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알리고 홍보물 발송과 누리 소통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신고증 발급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된다.

울산지역 현재까지 신고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9개 업체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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