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한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올해 1월 10일 체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 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쌍용차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3번째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쌍용차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을 허가하면 공식적인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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