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이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중수청 출범 전까지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단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강력 투쟁'에 나섰다면, 거대 여당이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까지 폐지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은 삭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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