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사법개혁 드라이브...'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 오 수석 임명, 사법·수사기관 대변혁 신호탄

  •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대법관 증원 등

왼쪽부터이재명 정부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우상호 정무수석(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사법부가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이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오 수석 발탁에 대해 검찰 등을 개혁할 인물로 특수검사 출신을 앉히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라며 잠재웠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오 수석 등과 함께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 짓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 과제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해 세 기관에 주요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이루게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양손에 쥐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법조계에서는 그간 검찰의 문제점으로 불려왔던 '표적 수사', '정치 검사'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수사 역량 약화와 재판 지연, 수사권 겹치기와 남용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말기부터 탄핵과 계엄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접수가 겹치면서 수사권 남용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검찰의 힘을 뺀다고 검사들에게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산하에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사법제도비서관 신설과 비법조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더불어 공수처 증원 등으로 공수처의 기능은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개혁안들이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 강화를 통해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기소 권한만 남겨 '무소불위'로도 불려왔던 검찰에 힘을 뺀다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밖에 4년 동안 대법관 16명을 늘려 총 30인 체제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사법부 개혁안도 추진한다. 투트랙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독립성도 키워줄 계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검찰·사법 개혁에 속도 조절이 있을 수는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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