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 정부 의견 제시를 위해 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4 제1항 등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대검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법제처에 검찰 의견 제출 기회를 줄 것도 요청했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법안의 부당성과 관련해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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