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했다.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며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두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곧바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해당 입법에 반대하면서 사퇴 카드를 꺼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저지선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고려해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및 경제 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부연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다시 파기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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