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집회가 가능한 장소로 판단했다.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용산 집무실과 가깝고 집회가 용이한 '삼각지역 13번 출구'로 집회·시위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법원이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용산 인근에서는 집회 시위를 위한 자리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집회를 신청한 단체들은 4·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를 집회장소로 선점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있다.
용산 집무실 근처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가능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정문 등은 집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용산 집무실 출입구로 알려진 이촌역 앞 미군기지 인근도 집무실과 다소 멀고 대로변에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용산공원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 새로운 ‘집회·시위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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