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20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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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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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사진=유대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의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사라져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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