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니인 A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해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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