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경기 화성·서울 강서 생활폐기물 할당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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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윤중국 인천
입력 2022-05-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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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량에 따라 120~200% 가산금과 5~10일 반입정지 벌칙 부과된다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 강서구는 이미 할당량을 초과하였다 [사진=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제 대상 59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가 할당량의 50%를 이미 초과하였으며 이중 경기도 화성시(111.9%), 서울시 강서구(107.3%)는 이미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줄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매립총량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018년 매립량의 82% 수준인 578907톤이 59개 지자체에 할당 되었다. 연말까지 매립총량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량에 따라 120~200%의 가산금과 5~10일의 반입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총량의 43.9%, 254385톤을 매립했는데 서울시는 251100톤 중 114209톤으로 45.5%, 인천시는 87648톤 중 23008톤으로 26.3%, 경기도는 240159톤 중 117169톤으로 48.8%의 매립량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9994톤(111.9%)을 매립하였고, 강서구는 5568톤(107.3%)을 매립하여 5개월 만에 총량을 초과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양평군은 총량대비 84.1%,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강남구는 각각 81.5%, 81.1%를 매립해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도에는 4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하여 5일의 반입정지와 122억 2900백만 원의 가산금을 납부하였고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하여 162억 2600만원의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며 5~10일의 반입정지를 시행중에 있다.
 
총량을 초과한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신규입주, 서울시 강서구는 마곡지구 신규입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강남구는 소각시설 정비 및 저장조 검사 등으로 매립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이희문 반입부장은 “소각시설 노후화, 시설용량 부족으로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매립지로 오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소각시설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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