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달 초 의대 본과 3학년 외과와 정신과 학생 5명이 임상실습 과목 온라인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필기시험은 임상실습 전체 점수에서 20%를 차지한다.
대학 측은 지난 16~17일 교수와 이들 학생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19일 3학년 학생 전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또 의과대학에서는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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