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경미한 안전사고가 중대재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취약 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려는 취지이다.
GH는 최근 2년 내 사고 최빈도 현장 또는 동일 사고 유형이 2회 이상 발생된 현장 등 내부기준에 따라 특별관리현장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되면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집체교육 △취약공종 착수 전 현장 근로자 특별교육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 등을 시행한다.
GH 관계자는 “취약 현장 및 공종에 대한 집중관리 시행을 통해 GH 안전보건경영방침(중대재해 Zero 및 산업재해 전년 대비 5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