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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원업무 내실화 위한 '공수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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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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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상담 전문으로 하는 '민원 상담 전문관' 신설

김진욱 공수처장이 아침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 소통 전문관을 신설하고 민원업무를 내실화하는 '공수처 민원실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으로 민원 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 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위촉 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또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는 민원실도 내달부터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 업무 중 정책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내용이 생기면 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민원실 운영규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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