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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아침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 소통 전문관을 신설하고 민원업무를 내실화하는 '공수처 민원실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으로 민원 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 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위촉 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또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는 민원실도 내달부터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 업무 중 정책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내용이 생기면 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민원실 운영규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으로 민원 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 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위촉 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또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는 민원실도 내달부터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 업무 중 정책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내용이 생기면 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민원실 운영규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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