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54명등 전국적으로 509명 당선
-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비판 여론 비등
- 거대 양당 독점과 지역 구도 문제풀이가 관건

강대웅 기자
6·1지방선거 투표 전(前) 509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출마, ‘무투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 교육의원 얘기다.
이번 선거 총 선출 인원 4132명의 12.3% 수준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89명보다 5.7배 가량 늘었다.
이들은 의원직을 ‘따 놓은 당상(堂上)’으로 여기며 느긋하게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다.
사전투표가 끝난 28일기준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2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54명으로 4번째다.
경기도는 24개 선거구에 48명, 거기에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더해 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및 교육위원을 제외한 무투표 당선인이 있는 경기도내 24개 선거구 의원 정수는 모두 2명씩이다.
수원(나·자·차 선거구), 성남(가·바·차·하 선거구), 안양(라·아 선거구), 평택(가·다·마 선거구), 안산(마 선거구), 고양(자·차 선거구), 남양주(다 선거구), 화성(다·아 선거구), 시흥(다 선거구), 군포(가 선거구), 파주(다 선거구), 용인(사·아 선거구), 광주(라 선거구)가 해당한다.
이번 선거에 선거구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소 당선권인 1명씩 후보를 내놨다.
정수가 2명에 2명이 나왔으니 자동 당선이다.
때문에 거대 양당의 서로 나눠 먹기식 독식 선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선 기초의원 선거 성남(다 선거구)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포에서 각 2명씩 불과 4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온 것과 비교 하면 양극화가 더 심화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물론 그나마 위안인 것은 하나있다.
인구수별 당선 비레로 볼 때 전·남북, 경·남북과 비교하면 그나마 거대 양당의 독식 분포가 적아서다.
무투표 당선이란 선거를 통한 경쟁 없이 당선인이 선출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근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이다.
이 법엔 뽑아야 할 사람보다 출마한 사람이 적을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을 정하도록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이번 6.1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인 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시이래 2000년도 이후 역대 최다 기록도 갖게 됐다
사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뜻과도 같다.
참정권 제한 내용 중에는 투표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는 다른 정치인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당선될 후보에 대해 호불호를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또 있다. 유권자가 당선인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투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나 공약 등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 정보를 파악하려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다.
여기서도 공개되는 정보는 나이와 학력, 재산 등 기본적인 사항 정도가 전부이다.
공약을 볼 수 없으니 사후 실천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다.
아울러 예산심의, 조례제정등 내고장 살림살이 감시역량이 어느 정도 인가가도 가늠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선출직’이어야 할 지방의원이 ‘임명직’이 되어 버리는 아이러니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공천장으로 무조건 당선이 되니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실시하는 지방선거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원인은 모두 거대 양당 독점과 지역 구도 문제로 풀이된다.
과거 일부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식 구조를 무너뜨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실시된 풀뿌리민주주의 시행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양당 중심의 복수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6.1선거에서 일부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11곳을 3인이상 시범 선거구로 늘리기로 해 대신 2·3등도 지방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시범 도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무튼 현행 무투표 당선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의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6·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좋은 제도를 도입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건, 지역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라는 사실이 새삼 상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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