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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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5-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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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에 특별한 지위 부여...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선도, 획기적 발전 전기 기대

  • 도, 산업구조 개편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의 권한 특례 부여 받도록 '노력'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도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도는 이날 이 법이 시행되면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돼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과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됐다.
 
재정 특례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례 부여와 지원에서는 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법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선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면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의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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