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 관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2분기 지급대상은 1997년 4월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7월 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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