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요시위 보호해야' 인권위 권고, 직권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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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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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인권위원장 고발 사건 각하

지난 5월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권고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권고로 말미암아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사될 수 있는데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종로서장에게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도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권위 권고는 정당하게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한쪽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편의를 봐주도록 해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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