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장은 이날 KBC '백운기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적 채용 논란을 빚은 윤 대통령 외가 6촌을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두 명이 더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친척이냐'는 추가 질문에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 많이 같이 봤던 사람, 그리고 친인척들이 채용이 된다면 그런 비판(권력의 사유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 선임행정관(국장급)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도 "업무역량이 아닌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차별"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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