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09년 5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엘시티PFV나 엘시티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관계 법인들을 동원해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73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관련 공소시효 5년을 넘긴 2019년에 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용역 계약을 허위 거래로 볼 수 있지만, 모든 용역 계약을 실제 거래가 전혀 없던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로비를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 계약을 허위로 맺어 442억여원의 대출을 받고, 엘시티PFV와 관계사의 재산 약 26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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