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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묻지마 무상증자 투자 '주의' 기업가치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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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7-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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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상증자에 나선 기업들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를 할 때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초 이후 지난 20일까지 상장기업 무상증자 결정 건수는 총 48건이었으며 이 중 코스닥기업 관련은 44건으로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당 1주 이하 무상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 신주를 배정하는 등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무상증자 공시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주가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공구우먼은 지난 6월 14일 1주당 신주 5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권리락이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으나 6일 이후 주가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 18일에는 장 중 한때 1만30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는 권리락 당시 주가인 1만9500원 대비 30% 이상 빠진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유보율(잉여금 합계를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 측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이나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과 같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투자에 앞서 “회사 공시 등을 통해 신주 배정 기준일이나 신주 상장일과 같은 무상증자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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