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2차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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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8-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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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공공재개발사업 확대 2곳 지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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