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규제에도 움직인 실수요...노원구 토지거래허가 1위

  • 초기 관망세 후 신규 지정 지역 중심으로 늘어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611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6.1.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성북구 등 신규로 규제 지역이 된 지역은 허가 건수가 증가했고, 강남권은 오히려 허가 건수가 줄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의 허가건수는 5252건, 지난해 11월 29일~지난 7일까지 40일간 허가건수는 5937건으로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는 토허구역 지정 직후(284건)보다 최근 40일 동안 약 117% 증가한 61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가 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가 됐다.

5억~6억원 대의 가격대로 타 지역 대비 거래가격대가 낮고 재건축·재개발 호재에 힘입었다는 분석이다. 상계, 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복합정비구역 후보지로 일부 단지들이 거론되면서 노원 일대 매수세 증가에 힘이 실렸다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구별로 허가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 지역과 신규로 지정된 지역간의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송파 827건→439건 △강남 484건→233건 △서초 362건→164건 △용산 199건 → 90건은 건수가 줄어든 반면 △노원 284건→615건 △성북 259건→392건 △은평 203건→313건 △구로 176건→312건 △영등포 131건→311건 등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는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허가 건수와 실제 거래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실거래 신고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의무,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은석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허가 건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 환경 속에서 누적된 시장 피로감이 작용했다"며 "이들 지역은 최근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과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래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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