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지역대학 교수 등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위촉장 수여와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인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인천 노동존중 정책을 보고받고 각 안건에 대한 노사민정의 상호 역할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들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간의 긴밀한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인천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인천의 노동자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중부지방에 특히 큰 피해를 남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취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그 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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