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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 연쇄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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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2-08-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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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김 전 대표는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이면서도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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