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당시 이를 보도한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는 금지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허용되는데 이 사안은 기자와 판사, 그리고 현직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이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이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당시 (검사) 재직 당시 기자와 판사에게 (접대)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라고 재차 묻자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완주 의사를 다시 한번 표하기도 했다.
그는 "알박기, 버티기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알박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임기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는) 국민이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라며 "버티기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라고 정해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 당시 임기가 시작되면 사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초기에는 (거취)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의 역할, 독립성, 중립성 이런 임기가 법에 정해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