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이며 FTA 체결 지역과 수출입을 거래하는 업체는 반드시 FTA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평택세관, 평택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FTA)관련 정보·인력 부족으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요청이 많아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 실무와 전산시스템 실습 등을 지원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원산지 증명의 핵심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와 실습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연습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원산지 관리 및 판정 정보 전산화 △FTA-KOREA 활용 안내 △FTA-KOREA 전산시스템 실습으로 구성됐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번 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추가·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FTA 관련 종합컨설팅, 지역 순회 실무자 교육·설명회 및 탄소국경세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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