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삼척시장,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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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08-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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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박상수 삼척시장이 민선 8기 첫날부터 민생현장을 방문해 지역현안을 살피고 있다. [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민선 8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 운영에 들어간다.
 
23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섬기는 열린행정’ 중 하나로, 적극적인 주민 맞춤형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수 삼척시장은 오는 26일 도계읍을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애로사항, 고충 상담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며 민원 상담을 할 예정이다.
 
시는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오전 10부터 오후 13시까지 운영되며 12개 읍면동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정은 오는 26일 도계읍을 시작해 9월 16일은 원덕읍, 10월 21일은 하장면, 11월 18일은 근덕면으로 일정이 정해졌다.
 
채희두 민원과장은 “민선 8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구현을 위해 시민이 만족할 만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척시, ‘2022년도 모범음식점’ 모집
 

삼척시청[사진=삼척시]

이와 더불어, 삼척시가 관내 음식업소의 청결, 친절서비스 등 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도 모범음식점’을 모집한다.
 
23일 삼척시에 따르면 올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1366개소 중 5% 이내인 68개소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이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66개소의 모범업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해당 신청 희망업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부서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이내, 최대 20만원 한도),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월 10매 지원,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내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희 예방관리과 과장은 “지역의 우수한 음식점 발굴을 위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삼척시 외식업소 위생 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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