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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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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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고 죄질 불량해"

  • "과도한 금액 건네고 허위진술 요청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택시 기사가 그를 깨우려고 하자 기사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일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제3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과도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일어난 폭행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피해자에 요청했다”며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계속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전직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고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은 맞지만. 직속 상관 중 누구도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알려져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그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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