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입국 전 코로나 검사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데···K-방역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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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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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 입국자에게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일본도 백신 3차 접종자의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입국 전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만 남았다.

우리나라도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완화하고 국내 진단검사 체계도 손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방역 당국 역시 고심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는 크게 효용성이 없다는 데 동감하면서 입국 후 3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거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8일 외교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입국 전 PCR 검사나 미접종자 입국제한 등 관리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10개국이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는 곳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회원국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은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전 PCR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조만간 일본 역시 해당 조치를 중단한다.  
 

[자료=질병관리청]

전 세계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입국 전 검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 감소 추이를 보면서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입국 전 검사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되 입국 후 3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입국 전 검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없다”면서 “오미크론의 경우 잠복기가 3~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국 후 이 시기에 검사해 격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입국 후 검사체계가 유지된다면 입국 전 검사는 불필요하다”면서 “이제 방역 정책은 강화보다는 필요한 조치만 남겨두고 완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식사 시 마스크를 벗을 때 등 기내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비행기 특성상 공기가 위에서 내려와 아래로 가기 때문에 감염이 퍼지지 않는 구조”라면서 “식사 시에도 대화를 안 하면 감염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감염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처럼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은 중증도를 완화해주는 것이지, 감염을 막지는 못한다”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굳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면제 제도를 적용하면서 점차 완화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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