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청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