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약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할 것을 예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4.6%인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며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ISCID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게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46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만 인용된 결과다. 다만 이자까지 감안해 약 75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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