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속초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우선 발행하며 사용자는 10% 이내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최근 치솟는 물가와 위축되는 소비 심리 속에서 이러한 할인 혜택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신청은 오는 9월 5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음식점, 주유소, 소매점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점포이며 일부 업종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지도 점검 진행
한편 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정착 및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속초시 조례에 따른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며 금연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이상순 시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2020 ~ 2021년 코로나 19로 금연구역 지도·점검활동이 위축되었던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하여 흡연자들이 금연구역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