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전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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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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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5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

  • 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나서

속초시청 전경 [사진=속초시]

속초시가 31일 2023년 1월 ‘속초사랑상품권(카드형)’발행을 앞두고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속초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우선 발행하며 사용자는 10% 이내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최근 치솟는 물가와 위축되는 소비 심리 속에서 이러한 할인 혜택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신청은 오는 9월 5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음식점, 주유소, 소매점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점포이며 일부 업종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정순남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내년 1월 속초사랑상품권 발행과 동시에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들께서는 가맹점 신청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지도 점검 진행
한편 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정착 및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속초시 조례에 따른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며 금연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이상순 시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2020 ~ 2021년 코로나 19로 금연구역 지도·점검활동이 위축되었던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하여 흡연자들이 금연구역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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