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결대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재난지역 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 2022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이다.
피해 증빙은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수해 이재민 임시 거주비 수혜 가구 혹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행정안전부)을 지원받은 가구를 의미한다.
장학금액은 최대 5000만원 범위 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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