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분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받아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는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상업지역)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막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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