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대상 '재난희망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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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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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만원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사고 대비

[사진=캐롯손해보험]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규모 음식점 대상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 이 상품은 그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됐다.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 완화를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상품은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폭발·붕괴 등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캐롯 관계자는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 안전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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