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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 환노위 예방..."노란봉투법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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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09-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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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가운데)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을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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