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시 위원회, 읍·면 위원회로 각각 설치 운영되며, 시 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포시의 농업경영인, 농업 관련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위촉됐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관외거주자,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김포시 농지위원회 위원 호선으로 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광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와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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