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횡령'...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결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5 16: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이 끝나고도 쌍방울 사외이사 등 대가성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진행이 가속화되면서 불기소 결정도 뒤집힐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혐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른바 전초전이고, '쌍방울 횡령 의혹'이 본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5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이 대표)가 약 2년 동안 대형로펌 등 10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000만원은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에 비춰볼 때 소액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피의자가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 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해당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변호사들이 이 대표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경기도청 자문변호사와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송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들과 쌍방울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지난 9일이 공소시효 만료였다. 검찰은 "쌍방울 사주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고, 경기도청의 자문계약이나 소송위임 계약 등에 지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청 비서실의 직원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공소시효에 쫓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을 보탰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변호사비 대납을 해 처벌 받은 법리적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뇌물 처벌 받은 전례가 있는 터라 법리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