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2개국 이상서 나눠 수입해도 완성품 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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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09-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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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전 반출 제도 확대 운영…승인 요건도 간소화

윤태식 관세청장이 8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앞으로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대형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등의 부품을 나눠 수입할 때에도 완성품에 적용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달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물류 설비 등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부품을 분할 수입한 뒤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이런 경우 부품별로 수입 신고를 받아 관세를 매기는 대신 사업자가 일단 부분품을 가져간 뒤 전체 수입이 완료되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리 전 반출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같은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단순한 부품은 생산 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탓이다.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관세율이 각각 8%인 부분품을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조립하는 경우에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리 전 반출의 승인 요건도 간소화된다. 기본 승인 시 수출국 성능시험 성적서·제조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관세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대형 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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