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 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노조법이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용자만 규제 대상으로 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에 대해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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