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전경련, '노란봉투법' 강행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가림 기자
입력 2022-09-19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재계가 파업에 속수무책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정식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 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조법이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용자만 규제 대상으로 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에 대해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