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 10개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송금 의심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수상한 외화송금' 전체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있었는지 검사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혐의업체는 82개(중복 제외),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700억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65억4000만 달러 대비 6억8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업체 수 또한 65개에서 17개 더 늘었다.
거래 구조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드러난 사례와 유사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해외 지급결제업자가 국내에서 송금된 외화자금을 수취해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사정당국은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82개 회사 중 3억 달러 이상을 송금한 업체는 5개, 1~3억 달러를 송금한 업체는 11개,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는 21개, 5000만 달러 이하 송금 업체는 45개였다.
개별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송금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혐의 거래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 공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