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스펀드' 피해자들, 사기 혐의로 신한은행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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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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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이 2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피델리스펀드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한 피델리스펀드’의 투자 피해자들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은행이 상품설명서와 다르게 펀드를 설명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신한은행이 투자 대상과 수익구조, 글로벌 무역 금융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 판매회사의 지급 보증, 그 밖의 유보금 예치, 이자 선취 등의 안전장치를 속여서 이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신한 피델리스펀드의 만기일은 지난해 2월과 6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펀드의 총 피해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하고, 고발인들의 피해 금액만 해도 약 9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이미 지난해 6월 판매액인 233억원에 대해 100% 보상했다”면서 “신한은행은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해당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에이피스가 바이어에게서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무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확보 문제로 투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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