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아름다운 간판 13개 작품 선정
간판 부문의 금상은 ‘포이제’에게 돌아갔다.
은상은 ‘나운복음교회’, 동상은 ‘미쁘다 씨푸드’가 선정됐다. 이어 ‘신비한복’, ‘전주모주체험 여’, ‘지숙스럽다’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창작모형부문에서 금상작의 영예는 ‘달보드레’가 차지했다.
은상은 ‘정원카페’,‘향교길나들이’, 동상은 ‘담다스포츠클럽’, 도장디자인‘이 선정됐다. ‘보석시장’, ‘부엉이팬션’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북광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14개 광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 예산으로 추가 운영비 2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컨설팅지원, 취·창업 자원연계, 교육 및 홍보,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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