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별로 59A 506가구, 59B 153가구 등이다. 이중 555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이다. 104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2억7000만원으로 3.3㎡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당첨자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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