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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육아 휴직 기간·급여 늘어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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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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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27일 '통계플러스 가을호' 발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 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가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됐고,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인상된 영향이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1만555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8만1516명, 남성은 2만9041명을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에는 2.4% 불과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10배 넘게 뛰어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26.3%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여성의 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2010년 30대(30~39세)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비율은 56.7%였지만, 지난해에는 75.9%로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29세 이하 비율은 42.7%에서 21%로 감소했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63.9%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63.9%)에 비해 남성(3.4%) 비율이 월등히 낮았다.

육아휴직 사용 정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규모가 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률이 높은 반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용률이 낮았다. 2020년 기준,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6.7%에 그쳤다. 반면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75.4%로 비교적 육아휴직에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부분적으로는 높았다. 반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 위원은 "다양한 부문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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