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09-28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쌍다리~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올해 말까지 계도 후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진안군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진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진안 고원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한다.

28일 진안군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와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 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다음 달 중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하고, 고정형 CCTV(무인단속)을 통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시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구간 단속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평일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휴일(명절 포함) 및 홍삼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에는 단속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군은 단속 체계 변경 사항 홍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체계를 바탕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사진=진안군]

진안군은 28일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2022년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새롭게 위촉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분과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을 지낸 김석씨를 강사로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식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춘성 군수는 “행정과 군민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소통의 한 창구”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분과위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