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타다금지법 만들더니...결국 심야택시 호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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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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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승차난 해소 위해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합의…"요금 인상 불가피"

  •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년 전 정치권이 밀어붙였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심야 택시 승차난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부가 다시 규제 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타다 금지법은 2020년 3월 진통 끝에 재적의원 185명 중 16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택시 업계 여론을 의식해 당론을 뒤로한 채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이 섣부르게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호출료를 두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정부가 추진한 '타다 금지법' 규제가 결국 택시 이용객에게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과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을 담은 대안책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과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관련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에서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를 심야 시간으로 지정하고 택시 호출료를 4000~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성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만큼 각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 기사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취지에서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여러 문제들을 감안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정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택시 기사 심야 운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간대 계약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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