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태풍 '힌남노' 울주군·통영시·거제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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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9-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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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를 방문, 주차장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7일 우선 선포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외에 최근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복구를 철저히 실시하라"며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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