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7일 우선 선포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외에 최근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복구를 철저히 실시하라"며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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